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1항). 예를 들어 보험료가 과다하게 부과됐다거나, 보험급여가 부당하게 제한됐다거나, 자격 변동 처분이 잘못됐다고 느끼면 신청 대상이에요.
기한이 핵심이에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3항).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신청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처분 통지를 받으면 날짜를 바로 기록해 두세요.
| 구분 | 이의신청 | 심판청구 |
|---|---|---|
| 신청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 제기 기한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최장 기한 |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 | 결정일부터 180일 이내 |
| 결정 기간 |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
이의신청은 행정 불복 절차의 첫 단계예요. 이의신청 → 심판청구 → 행정소송 순서로 진행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부터 충실하게 근거를 준비하면 이후 절차에서도 유리하니까, 관련 서류를 미리 챙겨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