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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이의신청 심판청구 방법 | 제기 기간 결정 기간 불복 절차 정리

건강보험 처분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신청하세요. 결정에도 불복하면 심판청구까지 할 수 있어요. 절차별 기한과 방법을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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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어떤 처분에 할 수 있나요?

1

처분 통지 수령

공단의 처분 결과를 통지받아요.

2

이의신청 (90일 이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신청해요.

3

공단 결정 (60일 이내)

공단이 이의신청을 심리하여 60일 이내에 결정해요.

4

심판청구 (90일 이내)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해요.

5

행정소송

심판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1항). 예를 들어 보험료가 과다하게 부과됐다거나, 보험급여가 부당하게 제한됐다거나, 자격 변동 처분이 잘못됐다고 느끼면 신청 대상이에요.

기한이 핵심이에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3항).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신청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처분 통지를 받으면 날짜를 바로 기록해 두세요.

구분이의신청심판청구
신청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제기 기한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최장 기한처분일부터 180일 이내결정일부터 180일 이내
결정 기간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이의신청은 행정 불복 절차의 첫 단계예요. 이의신청 → 심판청구 → 행정소송 순서로 진행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부터 충실하게 근거를 준비하면 이후 절차에서도 유리하니까, 관련 서류를 미리 챙겨두세요.

이의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를 작성해서 공단에 제출하면 돼요. 공단 전국 지사, 지역본부, 본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네 가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이 가장 간편해요.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별도 서식 없이 바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할 필요 없이 화면에서 바로 입력하면 돼요.

이의신청서에는 처분 내용, 불복 사유, 근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단순히 "부당하다"가 아니라 왜 부당한지 사실과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공단이 검토할 수 있어요. 보험료 고지서, 자격 변동 통지서,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첨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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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정은 어떻게 나오나요?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니, 처분 통지를 받으면 빨리 검토하세요.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해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해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결정이 나오면 공단은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원본)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사본을 보내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7조). 결정 내용에 인용(승인)과 기각이 있으니 결정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결정서를 받은 날짜도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이의신청이 기각됐을 때 심판청구 기한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이기 때문이에요(「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제1항). 결정서를 받은 즉시 내용을 검토하고, 불복할지 여부를 빨리 판단하는 게 좋아요.

심판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요(「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제1항 전단). 제기 기한은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결정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야만 해요(「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제1항 후단 및 제87조제3항). 기한 관리가 핵심이에요.

심판청구서는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hisimpan.mohw.go.kr)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돼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경우 30일까지 연장 가능하고, 연장 시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해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심판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해요(「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3항). 다만,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면 기간 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공단 전국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을 사용하면 돼요.

공단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다만,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시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미리 알려줘야 해요.

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요(「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제1항). 이의신청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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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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