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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 연체금 독촉 | 체납처분 분할납부 연체금 면제 정리

보험료를 체납하면 하루마다 연체금이 붙어요. 보험료 체납은 1일당 1,500분의 1, 30일 후에는 6,000분의 1이 추가로 붙어요. 빨리 납부할수록 연체금이 적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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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 1단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체금 1단계 vs 2단계 비교

항목1단계2단계
적용 시점납부기한 다음 날부터독촉장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부과 방식체납보험료의 일정 비율체납보험료의 추가 비율
최대 한도체납보험료의 5%매 1일마다 일정액 (총 9% 한도)

건강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매일 연체금이 붙어요. 보험료와 급여제한기간 징수금은 매일 체납금액의 1,500분의 1이 부과되고, 최대 체납금의 1,000분의 20(2%)까지 붙어요(「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제1항제1호).

기타 징수금(보험료 외의 징수금)은 연체금률이 더 높아요. 매일 체납금액의 1,000분의 1이 붙고, 상한이 체납금의 1,000분의 30(3%)예요(「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제1항제2호). 어떤 종류의 체납금인지에 따라 부과 방식이 다르니까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구분1단계 일 연체금률1단계 상한
보험료·급여제한기간 징수금1,500분의 1체납금의 2%
기타 징수금1,000분의 1체납금의 3%

연체금은 하루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게 유리해요. 당장 전액 납부가 어려우면 공단에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연체금 2단계는 언제 붙나요?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나면 1단계 연체금에 더해서 2단계 연체금이 추가로 붙기 시작해요. 보험료의 2단계 연체금은 매일 체납금의 6,000분의 1이고, 1단계와 합산해서 최대 체납금의 1,000분의 50(5%)까지 붙어요(「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제2항제1호).

기타 징수금의 2단계 연체금은 매일 체납금의 3,000분의 1이고, 합산 상한이 체납금의 1,000분의 90(9%)예요(「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제2항제2호). 장기간 체납할수록 연체금 부담이 커지니, 거액을 체납하고 있다면 공단에 납부 상담을 받으세요.

구분2단계 일 연체금률합산 상한(1+2단계)
보험료·급여제한기간 징수금6,000분의 1체납금의 5%
기타 징수금3,000분의 1체납금의 9%

100만원을 장기 체납하면 보험료는 최대 5만원, 기타 징수금은 최대 9만원의 연체금이 붙는 거예요. 거액을 체납하고 있다면 연체금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되니까 공단에 납부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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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 면제와 독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체납처분 전 반드시 납부하세요

독촉장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공단이 국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매각할 수 있어요.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하니 공단에 문의하세요.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천재지변, 전쟁·사변, 화재 피해, 사업장·사립학교 폐업·폐쇄·폐교로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소액 체납으로 공단 정관 기준 이하인 경우에 면제 대상이에요(「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51조). 해당되면 공단에 사유를 소명하고 면제를 신청하세요.

체납이 계속되면 공단이 기한을 정해서 독촉장을 발부해요.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10일 이상 15일 이내예요(「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2항). 사용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한 사용자에게 한 독촉이 다른 사용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어요(「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1항).

독촉을 받고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강제징수가 진행돼요(「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3항). 독촉장을 받으면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하고, 어려우면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연락해서 상의하세요.

체납처분과 강제징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독촉장을 받고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국세 체납처분의 방식으로 강제징수가 진행돼요(「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3항). 재산 압류, 예금 압류, 급여 압류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강제징수 단계까지 가기 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단에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돼요. 천재지변이나 화재 피해, 사업장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체금 면제도 가능하니까(「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제3항) 해당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갖추고 공단에 소명하세요.

체납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건강보험 급여도 제한될 수 있어서 병원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요. 체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곤란하다면 nhis.or.kr이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납부 방법을 상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 체납 시 1단계(납부기한 다음날부터)는 매일 체납금의 1,500분의 1이 붙어요(상한 2%). 30일 후 2단계에는 매일 6,000분의 1이 추가로 붙어요(합산 상한 5%). 빨리 낼수록 연체금이 적어요.

천재지변, 전쟁·사변, 화재 피해, 사업장 폐업·폐쇄·폐교, 소액 체납 등의 경우에 면제받을 수 있어요. 공단에 사유를 소명하고 신청해야 해요.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10~15일) 이내에 납부하세요. 이 기한을 넘기면 국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강제징수가 진행될 수 있어요.

네, 달라요. 기타 징수금은 1단계 매일 1,000분의 1(상한 3%), 2단계 매일 3,000분의 1(합산 상한 9%)로 보험료보다 연체금률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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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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