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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경감 면제 사유 경감률 | 휴직자 섬벽지 육아휴직 보험료 정리

내가 건강보험료를 덜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섬벽지 근무자는 50% 경감, 휴직자는 차액의 50% 경감, 육아휴직자는 하한액까지 경감돼요.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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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건강보험료가 경감되나요?

보험료 경감·면제 사유별 경감률

항목경감 대상경감률
섬·벽지 거주등록 세대원50%
휴직 (무보수)휴직 근로자50% (납부유예 가능)
육아휴직육아휴직자60%
현역병 등 복무복무 중인 가입자면제
국외 체류1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면제 (신청 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은 크게 다섯 가지예요. 섬벽지 사업장 근무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받고(「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및 「보험료 경감고시」 제3조제2항), 1개월 이상 휴직자는 차액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아요(「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 본문). 육아휴직자는 하한액까지 경감받고, 군부대 지역 군인은 보험료의 100분의 20을 경감받아요(「보험료 경감고시」 제5조).

휴직자 경감을 좀 더 보면, 휴직 전 달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와 휴직 중 실제 지급받은 보수 기준 보험료의 차액에서 100분의 50이 경감돼요(「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 본문). 육아휴직자는 더 큰 혜택을 받는데, 휴직 전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와 하한 금액의 차액 전액이 경감돼요(「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 단서). 사실상 하한 금액인 20,160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사업장 화재·부도·수해 시에는 사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때 소득월액보험료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어요(「보험료 경감고시」 제10조제1항). 계좌이체나 전자문서 고지를 이용하면 행정비용 절감분만큼 보험료가 감액돼요(「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2항 및 시행령 제45조의2).

휴직 중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반 휴직자는 휴직 전 달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에서 휴직 중 지급받은 보수 기준 보험료를 뺀 차액의 100분의 50이 경감돼요(「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 본문). 경감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휴직사유 발생 전월의 보수월액이고, 그 달이 없으면 당월 보수월액을 적용해요.

육아휴직자는 계산 방식이 달라요. 휴직 전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와 하한 금액(20,160원)의 차액 전액이 경감돼요(「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휴직 중 지급받는 보수 금액과 관계없이 이 방식이 적용된다는 게 일반 휴직자와 다른 점이에요.

경감을 받으려면 휴직 증명서나 육아휴직 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해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보통 회사 인사팀에서 처리하지만, 확인이 안 됐다면 직접 공단에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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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면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경감·면제 신청은 자동이 아니에요

보험료 경감이나 면제는 사용자가 공단에 신청해야 적용돼요. 해당 사유가 생기면 사업장 담당자에게 알려 신청을 요청하세요.

보험료 면제는 경감과 달리 보험료를 아예 안 내는 거예요.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국내 피부양자가 없을 때), 현역병·전환복무자·군간부후보생,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에 면제돼요(「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1항 및 시행령 제44조의2).

면제 기간은 사유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소멸한 달까지예요(「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3항). 예를 들어 1월 15일에 출국했다면 2월부터 면제가 시작되고, 8월 20일에 귀국하면 8월까지 면제가 계속돼요. 다만, 매월 1일에 급여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달 보험료는 면제되지 않아요.

국외 체류자가 귀국해서 같은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도 그 달 보험료는 면제되지 않아요. 면제 신청은 여권이나 출국증명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면 돼요. 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경감과 면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감이나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증명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해요. 휴직자는 휴직증명서,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확인서, 섬벽지 근무자는 사업장 소재지 확인 서류, 국외 체류자는 여권이나 출국증명서를 제출하면 돼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대부분 회사 인사팀에서 공단에 신고해 주지만,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경감이 적용되고 있는지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내역을 조회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상황이 생기면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뒤늦게 신청하면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소급해서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은 공단 홈페이지(nhis.or.kr)나 전국 지사에서 상담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자는 휴직 전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와 하한 금액(20,160원)의 차액 전액이 경감돼요(「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 단서). 사실상 하한 금액만 내면 된다는 뜻이에요.

섬이나 벽지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보수월액보험료의 100분의 50이 경감돼요(「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및 「보험료 경감고시」 제3조제2항).

3개월 이상 국외 체류(국내 피부양자 없을 때), 현역병·전환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에 면제돼요(「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1항). 면제 기간은 사유 발생 다음 달부터 사유 소멸한 달까지예요(「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3항).

네, 계좌 자동이체나 신용카드 자동이체, 전자문서 고지를 이용하면 행정비용 절감분만큼 보험료가 감액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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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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