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은 크게 다섯 가지예요. 섬벽지 사업장 근무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받고(「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및 「보험료 경감고시」 제3조제2항), 1개월 이상 휴직자는 차액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아요(「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 본문). 육아휴직자는 하한액까지 경감받고, 군부대 지역 군인은 보험료의 100분의 20을 경감받아요(「보험료 경감고시」 제5조).
휴직자 경감을 좀 더 보면, 휴직 전 달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와 휴직 중 실제 지급받은 보수 기준 보험료의 차액에서 100분의 50이 경감돼요(「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 본문). 육아휴직자는 더 큰 혜택을 받는데, 휴직 전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와 하한 금액의 차액 전액이 경감돼요(「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 단서). 사실상 하한 금액인 20,160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사업장 화재·부도·수해 시에는 사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때 소득월액보험료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어요(「보험료 경감고시」 제10조제1항). 계좌이체나 전자문서 고지를 이용하면 행정비용 절감분만큼 보험료가 감액돼요(「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2항 및 시행령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