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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보수월액 | 보험료율 7.19% 상한 하한 정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막막하죠? 보수월액 × 7.19%로 계산하고, 상한은 9,183,480원, 하한은 20,160원이에요. 내 보험료가 맞는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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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과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7.19%

보험료율

2025년 기준 (보수월액 ×)

50%

근로자 부담

사용자와 반반

7.19%

소득월액 보험료율

보수 외 소득에 적용

내 건강보험료를 직접 계산할 수 있어요.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 7.19%(1만분의 719)이고(「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 및 시행령 제44조제1항), 이 중 본인 부담은 50%예요(「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돼요(「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1항).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 외 소득월액 × 7.19%이고,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해요(「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2항).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보수월액보험료만 내면 돼요.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휴직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요(「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2항). 국외 업무 종사자는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이 적용돼요(「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

보험료율과 상한·하한액은 얼마인가요?

보수월액보험료 간이 계산기

월 보수액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건강보험료를 계산해요. 실제 보험료는 공단 산정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7.19%(1만분의 719)예요(「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 및 시행령 제44조제1항). 이 보험료율은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돼요.

보험료에는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보수월액보험료는 9,183,480원을 넘지 않고, 아무리 소득이 낮아도 20,160원은 내야 해요(「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시행령 제32조).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최대 4,591,740원이에요.

구분상한하한
보수월액보험료9,183,480원20,160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4,591,740원-

내 보험료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료 공제 금액을 보수월액 × 7.19% × 50%와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크다면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해 확인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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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범위와 제외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보수에 포함되는 항목을 알면 내 보험료가 왜 이 금액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보수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 급료, 임금, 상여, 수당 등 거의 모든 금전적 보상을 말해요(「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3항 전단 및 시행령 제33조제1항). 사용자, 국가, 지자체로부터 받는 금품이 대상이에요.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원고료는 보수에서 제외돼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도 제외되지만, 일부 비과세 항목(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등)은 보수에 포함되니 확인이 필요해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출장비 등)도 제외돼요.

보수 관련 서류나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에 따른 금액을 보수로 간주해요(「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3항 후단 및 시행령 제33조제2항). 급여명세서와 보험료 금액이 맞지 않다면 회사 인사팀이나 공단에 보수 신고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험료를 내나요?

건강보험료는 자격 취득 다음 달부터 자격 상실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내요(「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2항).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입사했다면 4월분부터 보험료를 내기 시작해요. 단,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바로 내요.

퇴직 시에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돼요. 12월 31일에 퇴직하면 12월까지 보험료를 내고, 다음 해 1월부터는 내지 않아요. 12월 1일에 퇴직한 경우에는 11월 30일이 속하는 11월까지만 내요(「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2항).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해서 가입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바로 보험료를 내요.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연체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내 보험료 납부 현황은 nhis.or.kr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수월액(월급 기준 금액) × 보험료율 7.19%로 계산돼요(「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돼요(「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1항). 본인 부담은 계산 결과의 50%예요(「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은 9,183,480원, 하한은 20,160원이에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최대 4,591,740원이에요(「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네, 국외 업무에 종사하는 직장가입자는 일반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이 적용돼요(「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 절반만 내면 돼요.

휴직 이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요(「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2항). 보수가 전혀 지급되지 않더라도 이전 달 기준으로 계산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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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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