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건강보험료를 직접 계산할 수 있어요.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 7.19%(1만분의 719)이고(「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 및 시행령 제44조제1항), 이 중 본인 부담은 50%예요(「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돼요(「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1항).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 외 소득월액 × 7.19%이고,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해요(「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2항).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보수월액보험료만 내면 돼요.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휴직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요(「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2항). 국외 업무 종사자는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이 적용돼요(「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