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정확히 50%씩 나눠서 부담해요(「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어 있다면 그것이 본인 부담분 50%이고, 나머지 50%는 회사가 내고 있는 거예요.
| 유형 | 가입자 | 사용자 | 국가 |
|---|---|---|---|
| 일반 직장가입자 | 50% | 50% | - |
| 사립학교 교원 | 50% | 30% | 20% |
사립학교 교원은 부담 비율이 달라요. 본인 50%, 사립학교 설립자 30%, 국가 20%로 나눠서 부담해요(「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단서). 다만, 설립자가 자기 부담분을 전부 낼 수 없으면 학교 회계에서 부족액을 부담할 수 있어요(「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4항).
사용자는 가입자의 급여에서 가입자 부담분을 미리 공제해서 본인 부담분과 함께 납부해요. 공제한 금액은 가입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해요(「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3항).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료 공제 내역이 없다면 회사에 확인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