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업체는 자동차보험 대신 자동차대여사업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제조합은 보험회사가 아닌 공제 사업자이므로 보험사와 보상 구조가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 책임은 렌터카 이용 중 사고에도 적용돼요.
일반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이 무한 또는 고액 한도로 설정돼요. 반면 공제조합은 대인 한도가 법정 최저 기준(사망 최대 1억 5천만원)으로 제한되거나 별도 한도가 설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형 사고에서 보상이 부족할 수 있어요.
따라서 렌터카를 이용할 때 해당 업체가 보험사인지 공제조합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공제조합 가입 업체라도 추가 보험에 가입해 보상 한도를 높인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