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상법 제662조에 따라 2년이에요. 이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민법 제766조, 3년)과 다른 별도 규정이에요. 보험계약은 상사채권이기 때문에 민사채권보다 짧은 시효가 적용돼요.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간과 보험 약관상 보험금 청구 기간은 별도로 적용돼요.
따라서 교통사고 후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은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가해자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3년)와 달리 내 보험 청구는 1년 더 짧은 기한이 적용돼요.
참고로 보험 약관에 따라 시효를 3년으로 연장한 경우도 있어요. 최근 출시된 일부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 약관은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가입 시 약관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