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1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이에요. 사망·후유장해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을 보상해요. 모든 자동차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와 운행 정지 처분을 받아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는 자동차 보유자의 의무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해요.
다만 대인배상1은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면 대인배상2(임의보험)에서 초과분을 보상해요. 대인배상2는 한도를 무제한으로 설정하거나 특정 금액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참고로 대물배상은 상대방 차량이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예요. 의무가입 대물배상 한도는 2천만원이지만, 고가 차량 손상이나 건물 피해를 고려해 1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