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동승자는 운전자의 과실로 다친 경우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 대인배상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로 피해자 측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단, 동승자도 사고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돼요. 예를 들어 운전자에게 과속을 종용했거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탑승했다면 동승자의 과실로 인정돼 배상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따라서 동승 중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의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내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특약이나 실손보험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 경로를 동시에 활용해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