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구상금 청구)은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가해자 측을 상대로 행사하는 권리예요. 그러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사건에서는 상대방 보험사가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법」 제682조(보험자대위)에 따라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피해자의 과실이 30%인데 가해자 보험사가 전체 손해를 100% 지급했다면,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이를 '과실상계 후 구상'이라고 해요.
또한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에서 먼저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험사가 가해자 측에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보험사가 구상 대상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