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해 보험금은 계약 시 가입한 보험금에 장해율을 곱해 산정해요. 예를 들어 후유장해 보험금이 1억 원이고 장해율이 20%라면 2,000만 원을 받게 돼요. 「민법」 제763조에 따라 교통사고 후유장해 손해배상에는 민법 손해배상 규정이 준용돼요.
다만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보험금 산정과 달리 실제 노동능력상실률, 가동연한(만 65세), 직업, 수입을 종합해 일실수입(미래소득 손해)을 산정해요. 보험금 산정 기준과 소송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참고로 손해보험 후유장해와 생명보험 후유장해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같은 부상이라도 보험 종류에 따라 장해율 인정 수준이 달라지므로 각 보험사에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