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에 필요한 법원 비용은 인지대 2,000원(파산 1,000원 + 면책 1,000원)이에요. 여기에 송달료와 예납비용이 추가돼요.
예납비용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인데, 상한이 500만원이에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 재산이 거의 없는 동시폐지 사건은 이보다 훨씬 적어요.
| 비용 항목 | 금액 | 비고 |
|---|---|---|
| 인지대 | 2,000원 | 파산 1,000원 + 면책 1,000원 |
| 예납비용 | 최대 500만원 | 법원 결정, 동시폐지 시 소액 |
| 송달료(파산) | 기본 10회분 + 채권자수 x 4회분 | 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 |
| 송달료(면책) | 기본 10회분 + 채권자수 x 3회분 | 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 |
| 공고비용 | 무료 | 법원 홈페이지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