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신청비는 5만원이에요. 신청 접수 후 담당 심사역이 납부 방법을 안내해 줘요. 가상계좌 이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납부 방식으로 낼 수 있어요.
다만 기초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신청비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면제 대상 여부는 신청 시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신청비를 납부해야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돼요. 납부 기한을 넘기면 접수가 취소될 수 있으니 안내받은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게 중요해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