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채무한도 제한이 없어요. 빚이 1억이든 50억이든 금액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라면 파산신청이 가능해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반면 개인회생은 채무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담보채무(주택담보대출 등) 최대 15억원, 무담보채무(카드빚, 신용대출 등) 최대 10억원을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안 돼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구분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
| 채무한도 | 제한 없음 | 담보 15억원 / 무담보 10억원 |
| 변제방법 | 재산 청산 | 3~5년 변제계획 |
| 효과 | 면책 시 전액 면제 |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제 |
| 소득 요건 | 없음 | 계속적 수입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