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면책 자체를 거부하는 사유가 8가지 있어요. 해당 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해야 해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번호 | 면책불허가 사유 |
|---|---|
| 1 | 사기파산죄 등 파산범죄 해당 |
| 2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 파산 사실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 취득 |
| 3 | 허위서류 제출 또는 재산상태 거짓진술 |
| 4 | 이전 면책 확정일부터 7년 미경과 |
| 5 |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미경과 |
| 6 | 법정 의무 위반 |
| 7 | 구인명령 받고도 정당 사유 없이 불출석 |
| 8 | 과다한 낭비나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 감소 또는 과대 채무 부담 |
가장 흔한 불허가 사유는 8번(낭비와 도박)이에요. 생활고로 빚을 진 경우는 해당하지 않지만, 도박이나 사치 소비가 빚의 주된 원인이면 면책이 어려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