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비면책 채권이 있어요. 조세·국세·지방세, 양육비와 부양료, 벌금·과료·몰수·추징,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이 여기에 해당돼요. 면책 신청은 파산 선고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여기서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으로 저지른 행위(폭행, 사기, 횡령 등)로 인한 손해배상이에요. 반면 교통사고처럼 과실은 있지만 고의성이 없는 경우라면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파산 면책을 고려하고 있다면 비면책 채권의 규모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비면책 채권이 전체 채무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파산보다 다른 채무 해결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