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만으로는 통장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아요. 파산선고가 나야 기존 강제집행의 효력이 사라져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파산신청부터 파산선고까지는 통상 30일 이내예요(제305조). 이 기간에는 기존 압류가 유지될 수 있어요. 긴급한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파산선고가 나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어요. 통장 압류도 파산채권에 해당하면 이 시점에 효력이 사라져요.
통장이 압류당해서 월급도 못 쓰는데 파산 신청하면 바로 풀리는지 궁금하죠? 파산선고와 면책 확정 시점에 따라 달라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파산 신청만으로는 통장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아요. 파산선고가 나야 기존 강제집행의 효력이 사라져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파산신청부터 파산선고까지는 통상 30일 이내예요(제305조). 이 기간에는 기존 압류가 유지될 수 있어요. 긴급한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파산선고가 나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어요. 통장 압류도 파산채권에 해당하면 이 시점에 효력이 사라져요.
면책신청 후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새로운 압류 시도가 차단되는 거예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의 변제책임이 면제돼요(제566조). 면책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제660조).
조세, 벌금, 양육비 등 비면책채권은 면책 후에도 추심이 가능해요. 이런 채권에 의한 압류는 면책으로도 해제가 안 돼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 다 채무를 정리하는 법원 제도인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 헷갈리시죠?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없으면 파산이 기본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워크아웃까지 포함한 더 다양한 선택 기준이 작용해요.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했어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계산돼요. 변제 기간(3~5년)과 청산가치보장 원칙이 변제금 수준에 영향을 줘요. 월 납부액을 낮추려면 생계비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했어요. 실제 절차와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202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법원별로 조금씩 달라요.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 1인은 165만 원 수준이에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변제금이 낮아져요.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했어요. 실제 절차와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비면책채권 압류는 면책 후에도 유지돼요
조세 체납에 의한 압류는 면책으로 해제되지 않아요. 벌금, 양육비 등 비면책채권도 마찬가지예요. 파산선고 전 이미 집행 완료된 금액은 돌려받기 어려워요.
절차별로 압류 상태가 달라져요. 파산신청 단계에서는 기존 압류가 유지돼요. 파산선고 시점에 기존 강제집행의 효력이 상실돼요(제348조).
| 단계 | 압류 상태 | 근거 |
|---|---|---|
| 파산신청 | 기존 압류 유지 (중지명령 별도 신청 가능) | 제305조 |
| 파산선고 | 기존 강제집행 효력 상실 | 제348조 |
| 면책신청~확정 | 새로운 강제집행 금지 | 제557조 |
| 면책확정 | 추심 자체 금지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 제566조, 제660조 |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가 결정돼요(제305조).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면책 여부가 결정돼요. 전체적으로 파산신청부터 면책확정까지 수개월이 걸려요.
파산신청 시 강제집행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파산선고 전에도 압류를 중지시킬 수 있어요. 중지명령 신청서를 파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돼요.
재산이 거의 없으면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동시폐지)을 해요(제317조). 이 경우 바로 면책 절차로 넘어가서 전체 기간이 단축돼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면 절차가 빨라져요.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 목록이 필요해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서류 작성을 도와줘요.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도 파산채권에 기한 것이면 파산선고 시 효력을 잃어요(제348조). 조세 체납에 의한 압류는 비면책채권이라 별도 처리가 필요해요.
파산선고 전에 이미 집행이 완료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워요. 파산선고 후의 미집행 잔액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개인회생은 개시결정 시점에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 시 효력을 잃어요(제615조).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시점에 효력이 상실돼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반으로 복잡한 법률 내용을 쉽게 풀어드려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공식 데이터를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