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을 신청해도 금융기관이 자동으로 예·적금과 채무를 상계하지는 않아요. 다만 채무조정 신청 사실을 채권금융회사에 통보하기 전에 해당 금융사가 연체를 이유로 예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금융사의 예·적금 잔액이 많은 경우에는 미리 이체하거나 해지를 검토하는 것이 좋아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 접수 후에는 채권금융회사에 신청 사실이 통보되므로 이후에는 임의 상계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참고로 강제 상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상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니, 상계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신용회복위원회에 알리세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