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크게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나뉘어요. 영업권리금은 고객 관계·매출 기반 등 무형 영업가치이고, 시설권리금은 인테리어·집기 등 유형자산의 가치죠. 바닥권리금은 상권과 위치에 따른 자리값이에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참조)
세금 처리 시 영업권리금은 무형자산(영업권)으로, 시설권리금은 유형자산(집기·인테리어)으로 구분해요. 영업권은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시설 항목은 각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개별 상각하죠.
참고로 감정평가를 받으면 이 세 가지 유형별로 금액이 나뉘어 과세 기준이 명확해져요. 계약서에 유형별 금액을 구분 기재해두면 세무 처리가 훨씬 간단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나 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 문의하거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