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은 상가 건물에 대해 등기를 통해 설정하는 물권이에요. 전세권자는 건물을 점유·사용할 권리와 함께 계약이 종료될 때 건물에서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져요. 이 권리는 부동산 등기부에 공시되므로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참조)
여기서 전세권은 사업자등록 + 확정일자 방식과 달리 환산보증금 기준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즉 서울 9억 원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 보증금 상가 임차인도 전세권을 설정하면 경매 배당 순위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죠. 아울러 임대인과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권등기 명령 없이도 이사가 가능해요.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전세권 설정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등기 비용이 발생해요.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설정 자체가 불가능하죠. 따라서 계약 체결 시 전세권 설정 동의를 계약 조건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나 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 문의하거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