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는 건물 취득가액을 내용연수 동안 매년 나누어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건물 가액과 내용연수에 따라 연간 감가상각비가 달라지고, 그만큼 임대소득 과세표준이 줄어요. (「지방세법」 제10조 참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세율에 따라 절세액이 달라지죠. 감가상각비가 클수록, 종합소득세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거든요.
하지만 이 절세 효과를 온전히 누리려면 임대사업을 장기간 유지해야 해요. 조기에 매도하면 아직 감가상각하지 못한 잔액에 대한 절세 효과를 누리지 못하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나 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 문의하거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