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 하자가 있더라도 차임 전액 납부를 무조건 거절할 수는 없어요. 대법원은 하자로 인해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에만 차임 전액 지급 거절이 가능하고에요. 일부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차임을 감액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참조)
이에 따라 하자가 있어도 상가 영업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상태라면 임차인은 하자로 인한 사용 장애 비율만큼만 차임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참고로 차임 전액 지급 거절이 허용되는 경우는 심각한 누수로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에요. 화재·붕괴 위험 등으로 출입이 금지된 수준의 중대한 하자에 한해요.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나 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 문의하거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