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드는 주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예요. 인지대는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소가가 1,000만 원 이하면 소가의 0.5%, 1,000만~1억 원 구간은 소가의 0.45% + 5,000원, 1억~10억 원 구간은 소가의 0.4% + 55,000원이에요. 예를 들어 소가가 1억 원이면 인지대는 45만 5,000원이에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참조)
여기에 송달료가 추가돼요.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산정돼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건 복잡도에 따라 수임료가 수백만 원에서 그 이상이 될 수 있죠. 1심 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임차인이 항소하면 더 길어져요.
참고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비용도 미리 예산에 넣어야 해요. 가처분을 위한 공탁금은 법원이 결정하는데 목적물 시세의 5~15% 수준인 경우가 많아요. 공탁금은 소송 종료 후 반환받을 수 있어서 비용이라기보다 예치금에 해당하죠. 집행관 비용은 수십만 원 수준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나 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 문의하거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