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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무신고 불이익 추징 위험 | 양도인 양수인 가산세 부담

권리금 세금 신고를 미루고 있나요? 무신고 가산세 20%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더해지면 추징액이 크게 불어나죠. 양도인·양수인 각각의 리스크와 자진 신고 감면 방법을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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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무신고 가산세

고의 탈세 시 40%

1개월 이내 50%

기한 후 신고 감면

1년 이내 20%, 세무조사 착수 전 한정

1개월 이내 90%

수정신고 감면

1년 이내 50%, 2년 이내 20%

권리금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어떻게 적발하나요?

국세청은 상가 임대차 계약 변경 자료, 중개업소 거래 신고, 부동산등기 변경 내역을 바탕으로 권리금 수수 여부를 추적해요. 폐업 신고 후 동일 업종이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권리금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참조)

게다가 양수인이 사업 개시 후 감가상각비로 영업권을 비용 처리하면 국세청이 권리금 수수 사실을 역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양수인이 장부에 기재한 영업권 취득 내역으로 양도인의 소득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에 따라 권리금을 현금으로 수수하더라도 국세청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해요. 양수인 장부, 중개기록, 금융 내역 등 여러 경로로 적발될 수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나 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 문의하거나 확인하세요.

권리금 무신고 시 추징되는 가산세는 얼마나 되나요?

자진 신고 시기별 가산세 감면율

항목신고 시기수정신고 감면율기한 후 신고 감면율추천
1개월 이내1개월 이내90% 감면50% 감면
3개월 이내3개월 이내75% 감면30% 감면
6개월 이내6개월 이내50% 감면20% 감면
1년 이내1년 이내30% 감면20% 감면
2년 이내2년 이내20% 감면없음
세무조사 착수 후세무조사 착수 후감면 없음감면 없음

권리금 기타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기본으로 부과돼요. 부정 무신고(고의적 탈세)로 판단되면 40%까지 올라가죠. 여기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하루 0.022%씩 누적되어 총 추징액이 크게 불어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참조)

예를 들어 권리금 5,000만 원을 무신고했다면 원래 납부할 세액은 440만 원(8.8%)이에요.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 88만 원 + 납부 불성실 가산세(2년 경과 시 72만 원)가 더해져 600만 원 이상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죠.

양수인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10%가 별도로 부과돼요.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가산세 리스크가 있으니 각자 의무를 정확히 이행해야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나 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 문의하거나 확인하세요. 기한 내 세금 신고 시 매매계약서 사본과 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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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세금 불이익을 피하려면 어떤 절차로 신고해야 하나요?

권리금 세금 신고는 계약서 작성,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순서로 이행해야 해요. 양수인(사업자)은 대금 지급 시 8.8%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참조)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요. 포괄양수도 요건이 충족되면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계약 전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참조)

마지막으로 양도인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타소득을 합산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해 최종 세금을 정산해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납부가 끝난 거라 추가 신고가 필요 없죠.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나 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 문의하거나 확인하세요.

권리금 세금 신고 기한이 지났을 때 수정신고로 가산세를 줄일 수 있나요?

세무조사 통보를 받기 전에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조사 착수 후에는 가산세 감면이 없어요. 뒤늦게라도 신고 의무를 인지했다면 지금 바로 세무사와 상담해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진행하세요. 빠를수록 감면율이 높아요.

신고 기한 후 자진해서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경과 기간이 짧을수록 감면 폭이 크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면율이 줄어들죠. 정확한 감면율은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참조)

국세청 조사 통보를 받기 전에 자진 신고하면 감면 혜택이 적용돼요. 반면 세무조사 착수 후에는 가산세 감면이 없죠. 뒤늦게라도 신고 의무를 인지했다면 빠를수록 가산세 부담이 줄어들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참조)

하지만 수정신고는 원래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해요.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며,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 감면 폭이 커지죠. 어느 경우든 세무사 도움을 받아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아요.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나 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 문의하거나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상가건물 임대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 무료 법률상담을 신청하세요.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양수인이 영업권을 장부에 올리면 국세청이 역으로 양도인 소득을 파악하거든요. 폐업 후 동일 업종 영업 지속, 중개기록, 금융 계좌 분석 등 여러 경로로 추적이 가능해요.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예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하루 0.022%씩 미납 기간 동안 누적되죠. 2년이 경과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16%에 달해요.

기한 후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 감면 폭이 커요. 세무조사 착수 전에 자진 신고해야 감면 혜택이 생기죠.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10%가 부과돼요. 이 가산세는 양수인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 경과 시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추가되죠. 원천징수는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이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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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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