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상가 임대차 계약 변경 자료, 중개업소 거래 신고, 부동산등기 변경 내역을 바탕으로 권리금 수수 여부를 추적해요. 폐업 신고 후 동일 업종이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권리금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참조)
게다가 양수인이 사업 개시 후 감가상각비로 영업권을 비용 처리하면 국세청이 권리금 수수 사실을 역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양수인이 장부에 기재한 영업권 취득 내역으로 양도인의 소득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에 따라 권리금을 현금으로 수수하더라도 국세청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해요. 양수인 장부, 중개기록, 금융 내역 등 여러 경로로 적발될 수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나 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 문의하거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