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비주거용 부동산)를 취득 후 1년 미만 보유하다 양도하면 양도차익 전액에 50%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이는 단기 투기 목적의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중과세 규정이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참조)
하지만 1년 미만이라도 부득이한 사정(법원 경매, 상속, 사업상 긴급 매각 등)이 있는 경우 일부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참고로 중과세율 50%는 양도차익에 적용돼요. 양도차익이 크면 중과세 부담이 매우 커지므로, 단기 매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세 부담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하죠.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나 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 문의하거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