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해요. 이 기간에 통지가 없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죠.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게 돼요.
만료 1개월 이내에 갱신 거절을 통보한 경우에도 무효이니 주의하세요. (「민법」 제628조 참조) 발송일이 아닌 도달일이 기준이거든요. 내용증명을 만료 1개월 전에 발송했더라도 실제 도달일이 만료 1개월 이내라면 효력이 없어요. 임대인은 여유 있게 만료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하는 것이 안전하죠.
반면 임차인은 갱신 거절 통보가 없거나 기간 요건을 어긴 경우 이를 적극 주장해야 해요. 통보 없이 조용히 나가면 갱신요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구두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서면 갱신 거절 통보를 요구하고 그 과정을 기록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