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는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의 상한을 규정해요. 상한 이율은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기준금리에 4.5배를 곱한 비율과 연 12% 중 낮은 쪽이에요. 즉 min(기준금리 × 4.5, 12%)가 상한이죠.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 원인 상가에서 보증금 중 1천만 원을 돌려받고 월세로 전환한다면, 연 12%를 적용할 경우 1천만 원의 12%인 120만 원을 12로 나눈 10만 원이 최대 추가 월세예요. 임대인은 이 이율을 초과해서 월세를 계산할 수 없죠. 초과한 약정 부분은 무효이며, 임차인은 초과 납부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참고로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동해요. 기준금리 × 4.5가 12%보다 낮으면 그 비율이 상한이 되죠. 계약 갱신 시 전월세 전환 조건을 협의한다면, 그 시점의 최신 기준금리를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