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더라도 전차인의 전대차 권리는 소멸하지 않아요. 민법 제631조에 따라 임차인이 전대인으로서 전차인과 맺은 계약은 임대인과의 합의 종료만으로 영향받지 않거든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참조)
이 원칙은 임차인이 임대인과 야합해 전차인을 내보내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예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사정만으로 선의의 전차인을 불이익하게 할 수 없어요.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에 따라 전차인은 임대차 합의 해지 후에도 전대차 기간 동안 계속 상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려면 전대차 계약을 별도로 해지해야 하죠.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나 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 문의하거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