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어 상각해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업권의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어요. 정확한 내용연수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참조)
상각 방법은 정액법(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상각)이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 권리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면 법정 내용연수에 걸쳐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어요. 상각이 완료되면 장부가액이 0원이 되어 더 이상 상각하지 않죠.
참고로 영업권 상각은 사업 개시 이후부터 가능해요. 권리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정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하죠. 사업연도 중간에 취득한 경우에는 월할 상각(취득 월수 기준)으로 계산돼요.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나 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 문의하거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