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임대인)이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처리돼요. 분쟁조정은 당사자 양방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임의적 절차이기 때문이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참조)
하지만 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조정에 응할 것을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어요.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더라도 조정위원회가 강제로 참석시킬 권한은 없거든요.
이에 따라 임대인이 불응하면 불성립 확인서를 받아 소송으로 전환하세요. 조정 신청 기간은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키므로 조정이 불성립되어도 소송 기회를 잃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