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포함한 일반 부동산(비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법에서 정한 기간 이상 보유해야 적용돼요.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며, 정확한 공제 기간과 공제율은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94조 참조)
하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를 추가 적용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세 부담이 상당히 크죠.
참고로 상가 건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건물분과 토지분을 구분해 각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건물분은 공제 적용, 토지분은 사업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매매계약서 사본과 세금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