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세법에서 상가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사실상의 취득가액)를 기준으로 해요. 과거에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 기반)을 기준으로 했지만, 현재는 실제 계약서상 매매가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죠. (「지방세법」 제10조 참조)
하지만 신고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과세관청이 실거래가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실거래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 하한선으로 적용되거든요.
참고로 일반 상가의 취득세는 취득세 본세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산해 산정해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정확한 세율과 납부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나 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 문의하거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