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임대인 동의는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효력이 인정돼요. 형식에 제한이 없어 전화, 문자, 대화 중 구두 승낙도 법적 동의로 볼 수 있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참조)
그러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구두 동의는 입증이 어렵고 나중에 임대인이 부인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동의한 적 없다고 주장하면 임차인이 동의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거든요.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임대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서면 동의서를 받는 것이 안전해요. 서면 동의서는 임대인이 전대 사실을 인정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죠.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나 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 문의하거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