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은 임대차보증금에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공식으로 표현하면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이죠.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5천만 원 + 5천만 원 = 1억 원이에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참조)
여기서 월세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임대료(차임)만 포함해요. 임대인이 과세사업자여서 "부가세 별도"로 계약한 경우라면 부가세를 빼고 계산해야 하죠. 반면 관리비, 전기·가스 요금은 차임이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아요.
참고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은 이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임차인에게만 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보호 등 핵심 보호 조항을 적용해요. 계약 전 반드시 환산보증금을 먼저 계산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나 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 문의하거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