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건물 인도(점유, 즉 실제 이사)와 사업자등록 신청에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주택 임대차에서 전입신고가 하는 역할을 상가에서는 사업자등록이 대신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요건을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점이에요. 이사 당일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그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죠. 같은 날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임차인이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에요. 가능하면 점유와 사업자등록을 최대한 빠르게 완료하는 것이 좋아요.
대항력을 갖추면 건물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새 건물주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고,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퇴거하지 않아도 돼요.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나 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 문의하거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