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건물 구조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철근콘크리트, 철골, 벽돌 등 구조별로 세법에서 정한 기준 내용연수가 다르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참조)
상가 임대사업자는 기준 내용연수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신고할 수 있어요. 내용연수가 짧을수록 연간 감가상각비가 많아져 절세 효과가 커지거든요. 정확한 구조별 기준 내용연수는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참고로 상가 전체 취득가액에서 토지 가액을 제외한 건물 가액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적용해요.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죠. 취득 시 토지와 건물 가액을 분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나 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 문의하거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