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으면 그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해야 해요.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을 운용해 얻는 이자 수익에 준하는 금액으로, 과세 대상이에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참조)
계산 공식은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1.2%) × 임대일수 / 365'예요. 이렇게 산출된 간주임대료에 10%를 곱하면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돼요. 이 공식에 따라 보증금 금액과 임대 기간에 비례해 간주임대료가 산출돼요.
참고로 임대인이 금융기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차입금 잔액을 보증금에서 차감해 계산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들어요.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나 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 문의하거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