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된 폭넓은 유형의 분쟁을 다루고 있어요. 차임·보증금 분쟁, 임대차 기간 갱신, 계약 해지, 권리금 분쟁, 임대인 수선 의무 위반 등이 대상이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참조)
하지만 이미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분쟁이나 확정 판결이 있는 사건은 조정 대상이 되지 않아요. 소송 전 단계에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참고로 분조위는 한국부동산원 산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주로 이용해요. 신청 대상 분쟁 유형과 관할 기관은 hldcc(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or.kr에서 사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