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포함)은 공익사업으로 분류되어 토지보상법이 적용돼요. 따라서 상가 임차인에게 영업손실보상, 이주비, 이사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참조)
반면 재건축은 공익사업이 아니어서 토지보상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재건축 조합이 자체적으로 보상안을 마련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시 계약 조건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죠. 법적으로 강제되는 보상 의무는 없어요.
따라서 재건축과 재개발 중 어느 사업이냐에 따라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종류와 금액이 크게 달라요. 사업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