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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 출퇴근 재해 행사 중 사고

점심시간에 다쳤는데 산재가 되는지, 출퇴근 중 사고는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시죠? 사업장 사고와 출퇴근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상황별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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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사고는 어떤 경우에 업무상 재해가 되나요?

사업장 내 사고·출퇴근 재해·행사 중 사고 비교

항목사업장 내 사고출퇴근 재해행사 중 사고
인정 기준사업주 지배관리 하 업무 관련 행위통상 경로·방법 또는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사업주 시간 인정·지시·승인 또는 통상적 관례
휴게시간사업주 지배관리 하 행위면 인정해당 없음해당 없음
예외 사유사적 행위·자해 시 미인정경로 일탈·중단 시 원칙 미인정개인 부주의 제외 가능

사업장 안에서의 사고로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하던 중이어야 해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업무수행 중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 준비·마무리 행위, 천재지변·화재 등 긴급피난·구조 행위가 이에 해당해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차량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예요. 다만 근로자가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해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시설물의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아요.

휴게시간 중에도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요. 예를 들어 구내식당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는 인정되지만, 자유행동이 허용되는 휴게시간 중 자발적 운동 중 부상은 인정되지 않아요.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하거나 comwel.or.kr에서 신청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는 업무상 사고를 작업 중 사고, 시설물 이용 사고, 출퇴근 중 사고 등으로 나눠 규정해요.

출장 중 사고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사업주 지시로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예요. 출장의 종료시점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사적 영역(거주지)에 도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출장 중 저녁 식사는 통상 출장에 수반하는 범위 내 행위로 보기 때문에 인정돼요.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아요.

업무 성질상 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는 최초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해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하고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모두 업무상 재해로 봐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은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 결함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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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경로 일탈이 허용되는 경우

생필품 구입, 의료기관 진료, 자녀 등하원, 선거 투표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경로를 잠시 벗어난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어요.

출퇴근 재해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지배관리 하 출퇴근 중 사고, 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가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요.

통상 경로 출퇴근 중이라도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 그 이후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출퇴근 중 마트에 들렀다가 사고가 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단,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예외가 돼요. 생필품 구입, 직업능력 개발 교육 수강, 선거권 행사, 자녀·장애인 등하원, 의료기관 진료, 요양 중인 가족 돌봄 등은 경로 일탈이 허용돼요. 이 경우 마트 방문 후 다시 통상 경로로 복귀해 출퇴근하다 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요.

회사 행사 중 사고는 산재가 되나요?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행사에 참가하다 다친 경우 다음 중 하나여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요. 사업주가 참가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 경우, 사업주가 참가를 지시한 경우,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사업주가 통상적·관례적으로 참가를 인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반면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갹출해 마련한 행사이거나, 참가가 강제되지 않은 순수 친목 행사 중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라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요. 노동조합 주최 체육대회에서 부상한 경우도 사업주 지배관리를 받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요양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양급여와 관련한 의료사고,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 요양 관련 사고, 거주지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 모두 해당해요.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하거나 comwel.or.kr에서 신청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요.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생활법령정보 산재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comwel.or.kr, ☎ 1588-0075)에서 확인하거나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점심시간이라도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요. 구내식당이 없어 사업주 허락 하에 인근 자택에서 식사 후 복귀하다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판례가 있어요(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는 출퇴근 경로 일탈이 허용되는 행위 중 하나예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마트 방문 후 다시 통상 경로로 복귀해 출퇴근하다 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어요.

야유회가 회사가 주최하고 참가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거나 회사가 지시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예요. 반면 기숙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갹출해 마련한 야유회 중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를 받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요(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출장 중 저녁 식사는 통상 출장에 수반하는 범위 내 행위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식사 후 추가로 음주를 위해 이동하는 등 사적 행위로 경로를 벗어났다면 그 이후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요(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29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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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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