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안에서의 사고로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하던 중이어야 해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업무수행 중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 준비·마무리 행위, 천재지변·화재 등 긴급피난·구조 행위가 이에 해당해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차량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예요. 다만 근로자가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해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시설물의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아요.
휴게시간 중에도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요. 예를 들어 구내식당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는 인정되지만, 자유행동이 허용되는 휴게시간 중 자발적 운동 중 부상은 인정되지 않아요.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하거나 comwel.or.kr에서 신청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는 업무상 사고를 작업 중 사고, 시설물 이용 사고, 출퇴근 중 사고 등으로 나눠 규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