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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 상당인과관계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상당인과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리했어요.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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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업무상 재해 인정 판단

질문 1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가 발생했나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해요. 여기서 "업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근로계약을 기초로 형성되는 담당업무와 그에 부수되는 행위를 포함해요.

업무상 재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사업장 안팎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직업병처럼 업무로 인해 생기는 업무상 질병, 그리고 출퇴근하다가 다치는 출퇴근 재해예요. 각각 인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났는지가 중요해요.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생겼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아요.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 또는 유족이 부담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경위를 최대한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하거나 comwel.or.kr에서 신청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으로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규정해요.

상당인과관계란 무엇인가요?

"상당인과관계"란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그 사고가 있으면 그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개념이에요. 이는 의학적·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인과관계 판단에는 두 가지 기준이 쓰여요. "업무수행성"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 활동 중 원인이 발생했는지를, "업무기인성"은 업무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는지를 의미해요.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는 먼저 업무수행성을 판단하고,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면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명백하지 않은 한 업무기인성을 인정해요.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는 업무기인성만 판단하면 돼요.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부담하지만,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인정된다는 점이 근로자를 보호해 줘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근로자가 입증하지 않아도 업무 특성을 고려해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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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 제공 시설물의 결함·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 참가 중 사고가 있어요.

휴게시간 중에도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수 있어요.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면 휴게시간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요. 예를 들어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다 다친 경우는 인정되지만, 자유행동이 허용되는 시간 중 자발적으로 즐기는 운동 중 부상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시설물의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 그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사고 역시 인정되지 않아요. comwel.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로 문의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3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 행위는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해요.

업무상 질병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업무수행 중 물리적·화학적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거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된 질병, 또는 직장 내 괴롭힘·고객 폭언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생한 질병 중 하나여야 해요.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질병과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 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가 모두 해당해요.

반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발생한 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아요. 다만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봐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을 별표로 정하도록 위임해요.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생활법령정보 산재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comwel.or.kr, ☎ 1588-0075)에서 확인하거나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예요. 업무시간 중,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는 장소에서, 업무 관련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인정돼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 사고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예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다만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고의·자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아요. 하지만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치료 중에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나,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단서).

의학적·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인정돼요(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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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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