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해요. 여기서 "업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근로계약을 기초로 형성되는 담당업무와 그에 부수되는 행위를 포함해요.
업무상 재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사업장 안팎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직업병처럼 업무로 인해 생기는 업무상 질병, 그리고 출퇴근하다가 다치는 출퇴근 재해예요. 각각 인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났는지가 중요해요.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생겼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아요.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 또는 유족이 부담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경위를 최대한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하거나 comwel.or.kr에서 신청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으로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규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