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은 산재보험을 적용할 때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봐요. 즉 실습생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 8가지 보험급여를 지급해요.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산정해요.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훈련수당 등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봐요.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도 현장실습생이 받은 모든 금품으로 하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어요.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하거나 comwel.or.kr에서 신청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특례를 규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