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반 법률정보 서비스
🏗️ 근로/노동

산재보험 현장실습생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 가입 승인 보험급여

현장실습 중 다치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사업주 본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현장실습생과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를 정리했어요.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공유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는 무엇인가요?

8종류

현장실습생 보험급여

300명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 가입 요건

배우자·4촌 이내

가족종사자 범위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은 산재보험을 적용할 때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봐요. 즉 실습생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 8가지 보험급여를 지급해요.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산정해요.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훈련수당 등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봐요.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도 현장실습생이 받은 모든 금품으로 하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어요.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하거나 comwel.or.kr에서 신청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특례를 규정해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포함, 노무제공자 제외)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 수급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포함)나 4촌 이내 친족으로서 보수 없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가입 가능해요.

가입하려면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에 근로자 수, 사업 내용, 보수, 업무 내용 등을 적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해요. 사업주가 분진, 진동, 납, 유기용제 관련 특정업무 종사자인 경우에는 건강진단서도 첨부해야 해요. 근로복지공단은 승인 여부를 통지서로 알려줘요.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이후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사업주 본인이 보험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계속 300명 미만의 사업주로 봐요.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특정업무 종사자인 사업주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진단 결과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이 필요하면 가입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 준하여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는 특례를 정해요.

근로노동 법률 정보 47개 전체 보기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 사업주 및 가족종사자(이하 "사업주등")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는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게 적용돼요. 업무수행 중의 사고, 시설물 등의 결함에 따른 사고, 행사 중의 사고,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요양 중의 사고,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등이 준용돼요.

여기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출퇴근 중의 사고,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도 함께 준용돼요. 사업주등은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상 재해 판단 절차를 거쳐요.

다만 사업주등의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해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 조정은 사업주등에게 준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고시에서 정한 평균임금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금액이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돼요. comwel.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로 문의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료는 신청 당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요.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가 제한돼요

체납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납부기일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급여 수급이 가능해요. 보험료 납부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해요.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로 적용돼요.

반면 사업주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 납부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업주등이 재요양을 받을 당시 더 이상 중소기업 사업주등이 아닌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것으로 보아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해요. 사업주등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및 충당에 관한 규정도 준용돼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2항은 현장실습생이 실습 중 재해를 당하면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해요.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생활법령정보 산재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comwel.or.kr, ☎ 1588-0075)에서 확인하거나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네, 가능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은 근로자로 봐서 산재보험이 적용돼요. 실습과 관련해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까지 총 8가지를 받을 수 있어요.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산정해요.

네.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거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노무제공자 제외)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사업주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도 가입 가능해요.

원칙적으로 보험료 체납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법률 정보 전문근로/노동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반으로 복잡한 법률 내용을 쉽게 풀어드려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공식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작성 2026년 3월 7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작성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