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봐요. 첫째, 사업주가 동일인이어야 해요. 둘째, 각 사업이 기간이 정해진 사업이어야 하고요. 셋째,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대분류상 건설업이어야 해요.
당연 일괄적용 사업주는 처음 사업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성립 신고를 해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돼요. 이후 각 사업 개시 때도 14일 이내에 사업개시신고서를 내야 해요. 도급계약서 사본(건설공사)이나 벌목작업 허가서 사본(벌목업)을 첨부하고요.
사업이 폐지·종료돼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하면 14일 이내에 소멸 신고를 해야 해요. 사업 기간을 미리 신고한 건설공사·벌목업은 기간 종료일 다음 날에 종료 신고를 낸 것으로 봐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도급사업에서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보는 원칙을 규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