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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일괄적용 도급사업 | 건설업 사업주 일괄적용 해지

건설 현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산재보험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일괄적용 요건과 도급사업에서 누가 산재보험 사업주가 되는지 정리했어요.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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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일괄적용이란 무엇인가요?

당연 일괄적용 vs 임의 일괄적용 비교

항목당연 일괄적용임의 일괄적용
대상건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건설업 외 동일 사업종류
요건동일 사업주 + 기간 정해진 사업동일 사업주 + 사업종류 같음
효력 발생법률상 자동 적용승인신청서 접수 다음 날
해지사업 폐지·종료 시 자동 소멸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 전까지 해지 신청
신고 기한사업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근로복지공단 승인 필요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봐요. 첫째, 사업주가 동일인이어야 해요. 둘째, 각 사업이 기간이 정해진 사업이어야 하고요. 셋째,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대분류상 건설업이어야 해요.

당연 일괄적용 사업주는 처음 사업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성립 신고를 해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돼요. 이후 각 사업 개시 때도 14일 이내에 사업개시신고서를 내야 해요. 도급계약서 사본(건설공사)이나 벌목작업 허가서 사본(벌목업)을 첨부하고요.

사업이 폐지·종료돼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하면 14일 이내에 소멸 신고를 해야 해요. 사업 기간을 미리 신고한 건설공사·벌목업은 기간 종료일 다음 날에 종료 신고를 낸 것으로 봐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도급사업에서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보는 원칙을 규정해요.

도급사업에서 산재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건설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행해지면 원수급인이 산재보험 사업주예요. 하도급을 주더라도 보험료 납부 의무와 근로자 보호 책임은 원수급인에게 있어요.

하수급인이 별도로 산재보험 사업주가 될 수도 있어요. 건설산업법·주택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사업자여야 해요.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주 승인까지 받아야 하고요. 이때 하수급인은 원수급인과 보험료 납부 인수 서면계약을 맺어야 해요.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내면 돼요. 도급계약서 사본과 서면계약서 사본을 함께 첨부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해요.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모두에게 알려주고요. 한편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 사업주로부터 하도급받은 경우에는 최초 하수급인이 사업주가 돼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 근로자도 원수급인의 보험으로 보호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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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사업주는 누가 되나요?

도급 건설업 산재보험 사업주 판단

질문 1

건설업 도급사업인가요?

건설업은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사업주를 명확히 정해야 해요. 원칙적으로 도급사업의 원수급인이 사업주예요. 원수급인이 보험료를 내고 근로자 산재 사고를 책임지는 거예요.

건설산업·주택건설·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에 해당하는 하수급인은 예외가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 승인을 받으면 하수급인이 사업주 지위를 갖게 돼요. 이 경우 하수급인이 독립적으로 보험료를 내고 근로자 보호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외국 사업주가 국내에 영업소 없이 하도급을 준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국내 최초 하수급인이 산재보험 사업주가 돼요. 국내 근로자 보호를 위해 명확한 책임자를 두는 규정이에요. comwel.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문의하세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수급인도 별도 승인을 받으면 보험가입자가 돼요.

일괄적용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일괄적용을 받던 사업주도 해지할 수 있어요. 당연 일괄적용은 소멸 사유가 생기면 근로복지공단에 소멸 신고를 하면 돼요. 임의 일괄적용은 해지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고요.

임의 일괄적용 해지는 시기 제한이 있어요.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 전까지 해지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해요. 해지 효력은 다음 보험연도부터 발생해요. 현재 보험연도 중간에는 해지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일괄적용 사업이 건설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바뀐 경우예요. 이때는 자동으로 임의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돼요. 해지를 원하면 똑같이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야 해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일괄적용 사업의 보험료는 원수급인이 전액 부담해요.

자세한 신청 절차는 생활법령정보 산재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근로복지공단(comwel.or.kr, ☎ 1588-0075)에서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네, 가능해요.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기간이 정해져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대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면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당연 일괄적용을 받아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가능해요. 건설업이 아닌 사업 중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같은 경우, 일괄적용 승인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임의 일괄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산재보험 적용 사업주예요. 다만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해당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주승인을 받으면 하수급인이 사업주가 돼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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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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