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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보상연금 금액 계산 | 일시금 전환 청구 소멸시효

산재 사망으로 유족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청구하는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모르겠으시죠? 금액 계산부터 청구 절차까지 정리했어요.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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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연금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 47%

기본 금액

연간 기본금

수급자 1인당 5%

가산 금액

최대 20% (4명 이상)

평균임금 1,300일분

일시금 (연금 미해당 시)

5년

소멸시효

사망한 다음 날부터

유족보상연금액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이에요. 기본금액은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 × 365)의 47%입니다. 가산금액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와 사망 당시 함께 생계를 유지하던 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씩 더해요. 단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20%를 초과하면 20%로 고정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수급자격자가 4명이면, 급여기초연액은 3,650만원이에요. 기본금액 3,650만원 × 47% = 1,715.5만원에, 가산금액 3,650만원 × 20% = 730만원을 더하면 연간 2,445.5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받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근로복지공단 확인이 필요해요.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이에요.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만원이면, 10만원 × 1,300일 = 1억 3천만원을 받는 거예요. 유족급여로 지급된 금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돼요. comwel.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로 문의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유족급여 청구권은 근로자 사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돼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유족보상연금을 받기로 한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연금을 받고 있는 도중 언제든지 신청하면 '반액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족보상일시금의 50%를 한꺼번에 받고, 나머지 50%를 감액된 연금으로 계속 받는 방식이에요.

다음으로는 '차액일시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연금을 받다가 수급자격을 잃거나 다른 수급자격자가 나타나서 연금 수령이 끝나는데, 이미 받은 연금의 합산 일수가 1,300일에 미달하면, 부족분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일분을 받았으면 1,200일분의 일시금을 받는 거죠. 다만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액연금으로 전환하면 나머지 기간 동안 계속 감액된 연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선택하기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상담받아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지 확인해 보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변경 시 공단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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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와 장례비 청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장례비 지급 기준

구분금액
기본 산정평균임금 120일분
최저 금액1,394만원
최고 금액1,927만원

유족보상연금을 받으려면 유족급여청구서에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해요.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1명을 대표자로 선임해서 청구와 수령을 맡길 수 있습니다.

장례비를 받으려면 별도로 장례비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해요.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이고, 최저 13,943,000원부터 최고 19,279,760원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실제로 장례를 치르지 않았거나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냈다면, 실제 지출 비용을 증빙해서 청구할 수도 있어요.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로 사망이 추정되면 장례를 지내기 전에도 최저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가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천재지변 현장에서 3개월간 생사불명이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 서류 준비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문의하거나 지사를 방문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유족급여 청구권은 근로자 사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돼요.

유족급여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유족보상연금 청구권과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므로 아무리 요청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5년이라는 기한이 아주 중요하니 꼭 기억해 두세요.

청구서를 제출하면 시효가 중단돼요. 한 번이라도 청구했다면 그때부터 다시 5년이 시작돼요.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라면, 다른 보험급여(의료급여, 휴업급여 등)의 시효도 함께 중단되니 신속하게 청구하는 게 좋아요.

반면 유족특별급여는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특별 급여예요. 유족급여와는 별도로 수급권자와 사업주가 합의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평균임금 30일분을 기준으로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한 금액에서 유족보상일시금을 뺀 금액이에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변경 시 공단에 신고해야 해요.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생활법령정보 산재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comwel.or.kr, ☎ 1588-0075)에서 확인하거나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 × 365)의 47%가 기본금액이고, 수급자격자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가산금액이 붙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별표 3). 수급자격자가 4명 이상이면 47%+20%=67%가 돼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다음 날부터 5년이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단서).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최저 13,943,000원, 최고 19,279,760원의 범위가 있어요(시행령 제66조제1항·제2항).

선박 침몰·항공기 추락·천재지변 현장 등에서 생사가 3개월간 밝혀지지 않으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1항). 그 사고 발생일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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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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