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 8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각 급여의 지급 시점이 달라요. 요양급여·휴업급여는 치료 중에, 장해급여는 치유 후 장해가 남았을 때, 유족급여·장례비는 사망 시에, 상병보상연금은 요양 2년 후에도 치유되지 않을 때 지급돼요.
특히 진폐(粉塵에 의한 폐 질환)에 대해서는 별도 특례가 있어요.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등이 추가로 적용되고, 나머지는 일반 보험급여 규정을 따르게 돼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3일 이내 치유 가능한 부상은 요양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