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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보험급여 종류 총정리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산재 인정을 받으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죠?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산재보험 보험급여 8가지를 정리했어요.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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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보험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8가지

보험급여 종류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상병보상연금·장례비·직업재활

3일 초과

요양급여 기준

치유에 3일 넘게 걸리는 경우

평균임금 70%

휴업급여 금액

취업하지 못한 기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 8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각 급여의 지급 시점이 달라요. 요양급여·휴업급여는 치료 중에, 장해급여는 치유 후 장해가 남았을 때, 유족급여·장례비는 사망 시에, 상병보상연금은 요양 2년 후에도 치유되지 않을 때 지급돼요.

특히 진폐(粉塵에 의한 폐 질환)에 대해서는 별도 특례가 있어요.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등이 추가로 적용되고, 나머지는 일반 보험급여 규정을 따르게 돼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3일 이내 치유 가능한 부상은 요양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나요?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해야 할 때 지급돼요. 이때 3일 이내 치유 가능한 경상이면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 대신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도 있어요.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데,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아요.

이 때문에 산재로 병원에 다니면서 일을 못 하면 요양급여(치료비)와 휴업급여(생활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두 급여가 별개 항목이라 각각 신청해야 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3항은 장해급여 수급권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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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보험급여 유형별 비교

항목급여 유형지급 시점
요양급여치료비 보전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소득 보전취업 불능 기간 중
장해급여장해 보상요양 종결 후 장해 잔존 시
유족급여사망 보상근로자 사망 시
상병보상연금장기 요양 보전2년 이상 요양 + 1~3급

장해급여는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돼요.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지만 장해등급 1~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돼요.

유족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돼요. 유족보상연금이 원칙이고, 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유족이 없으면 일시금으로 지급돼요. 장례비는 사망 시 평균임금 120일분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해요.

여기에 더해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어요. 이는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특별 규정이에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3항은 장해급여 수급권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상병보상연금과 직업재활급여는 무엇인가요?

상병보상연금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도 부상·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 1~3급에 해당하며, 계속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질 때 지급돼요. 휴업급여 대신 연금으로 보장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간병급여는 치유 후 상시·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고, 직업재활급여는 직업훈련 비용, 직장복귀지원금 등으로 구성돼요. 산재로 인한 장해가 있어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물론 이 모든 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산재보험 인정 신청을 해야 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산재로 인정되면 비로소 각각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은 업무상 부상·질병 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급여 지급을 규정해요.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생활법령정보 산재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comwel.or.kr, ☎ 1588-0075)에서 확인하거나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3항). 휴업급여도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아요(같은 법 제52조 단서).

네,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3항). 장해등급 제1급~제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되고, 외국 거주 비국민은 일시금으로만 지급돼요.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도 부상·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 1~3급에 해당하며,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돼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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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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