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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직업성암 화학적 물리적 요인 질병 인정기준 | 급성중독

유해물질 노출로 암이나 급성중독이 생겼는데, 또는 고기압·고열 환경에서 일하다 건강이 나빠졌는데 산재가 되는지 궁금하시죠? 직업성 암과 화학적·물리적 요인 질병의 인정기준을 정리했어요.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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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의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성 암 주요 유해물질과 발생 암

석면(10년 이상 노출)은 폐암·후두암·악성중피종·난소암, 벤젠(0.5ppm 이상 6개월 이상)은 백혈병·다발성골수종을 유발해요. 6가 크롬·카드뮴·베릴륨은 폐암, 비소는 폐암·방광암·피부암, 전리방사선은 갑상선암·유방암·위암 등 다수의 암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직업성 암은 20여 종류나 돼요. 석면 관련 암이 가장 대표적인데,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가슴막반이 동반되거나 조직검사에서 석면소체가 확인된 경우의 폐암·후두암이 해당해요. 또한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후두암·악성중피종, 석면 노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도 인정돼요.

이 밖에 니켈 화합물·콜타르찌꺼기·라돈·카드뮴·베릴륨·6가 크롬·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폐암, 검댕에 노출된 폐암·피부암, 비소에 노출된 폐암·방광암·피부암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런 물질들은 오랜 기간 노출되어야 암으로 발전하므로, 노출 기간과 농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여기서 특별히 혈액 관련 암도 많아요. 0.5ppm 이상 벤젠 노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급성·만성 골수성백혈병,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 백혈병, 전리방사선에 노출된 침샘암·식도암·위암·대장암·폐암·유방암·갑상선암·백혈병 등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요.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물질 노출과 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해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에 따라 석면, 벤젠 등 발암성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악성중피종·백혈병은 업무상 질병이에요.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화학적 요인에 의한 업무상 질병은 급성 중독과 만성 노출로 나뉘어요. 급성 중독은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일산화탄소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이에요. 납에 노출된 납 창백·복부 산통, 수은에 노출된 한기·고열·설사, 크롬에 노출된 세뇨관 기능 손상, 벤젠에 노출된 두통·경련·혼수상태도 급성 중독으로 인정돼요.

이 밖에 유기용제에 노출된 의식장해·부정맥, 황화수소에 노출된 의식소실·폐부종, 시안화수소에 노출된 호흡곤란, 불화수소에 노출된 화학적 화상·폐수종 등도 해당해요. 다만 이런 증상들이 다른 질병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업무상 질병이 아닐 수 있어요.

만성적 노출로 인한 질병도 중요해요. 염화비닐에 노출된 말단뼈 용해·레이노 현상, 납에 노출된 만성 신부전, 수은에 노출된 구강 질병·신장 손상, 카드뮴에 2년 이상 노출된 신장 질병·뼈연화증, 유기용제에 노출된 만성 신부전, 이황화탄소에 노출된 망막 미세혈관류·다발성 뇌경색증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comwel.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로 문의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방사선 노출로 인한 직업성 암도 업무상 질병 인정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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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물리적 요인 질병 주요 유형

고기압·저기압은 감압병(잠수병)·공기색전증, 진동은 레이노 현상·말초순환장해를 유발해요. 전리방사선은 급성 방사선증·백내장·조혈기 질병, 고열 환경은 일사병·열사병, 저온 환경은 저체온증의 원인이 돼요.

물리적 요인에 의한 업무상 질병은 고기압·저기압·방사선·온도·진동 등 다양해요. 고기압 또는 저기압 노출 관련 질병이 가장 다양한데, 폐·중이·부비강·치아 등에 발생한 압착증, 잠수기기로 인한 압착증, 질소마취 현상이나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도 해당돼요. 또한 피부·근골격계·호흡기·중추신경계·속귀 등에 발생한 감압병(잠수병), 뇌동맥·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도 인정돼요.

여기서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근로자가 후에 무혈성 뼈 괴사가 발생해도 인정돼요. 다만 만성 알코올중독, 당뇨병, 류머티스 관절염, 통풍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돼요.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도 물리적 요인 질병에 해당해요.

이 밖에도 여러 물리적 요인 질병이 있어요. 진동에 노출되어 발생한 레이노 현상·말초순환장해·말초신경장해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전리방사선에 노출된 급성 방사선증, 방사선 백내장, 방사선 폐렴, 무형성 빈혈 등도 해당돼요. 또한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의 일사병·열사병,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의 저체온증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면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직업성 암의 업무 관련성 판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해요.

급성중독의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급성중독은 화학물질에 갑자기 고농도로 노출될 때 발생하는 질병이에요.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일산화탄소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중추신경계장해가 생기면 급성중독으로 인정돼요. 또한 납에 노출된 납 창백·복부 산통, 수은에 노출된 한기·고열·설사, 크롬에 노출된 세뇨관 기능 손상도 해당돼요.

이 밖에 유기용제에 노출된 의식장해·부정맥, 이산화질소에 노출된 메트헤모글로빈혈증, 황화수소에 노출된 의식소실·폐부종, 시안화수소에 노출된 호흡곤란, 불화수소에 노출된 화학적 화상·폐수종 등도 급성중독에 포함돼요. 이런 물질들은 산업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다만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

급성중독과 만성질환은 다르게 판단돼요. 급성중독은 일시적 고농도 노출로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만성질환은 오랜 기간 저농도 노출로 천천히 악화되는 것을 말해요. 직장에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때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진받는 것이 중요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직업성 암의 업무 관련성 판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해요.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생활법령정보 산재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comwel.or.kr, ☎ 1588-0075)에서 확인하거나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네.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후두암(가슴막반 동반 또는 석면소체 확인 시),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후두암·악성중피종, 석면 노출 10년 후 발생한 악성중피종,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난소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요(시행령 별표 3 제10호).

네. 염화비닐·일산화탄소 등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중독 증상은 업무상 질병이에요. 납·수은·크롬·벤젠·유기용제·황화수소·시안화수소·불화수소 등 다양한 화학물질의 급성 중독이 인정돼요(시행령 별표 3 제11호).

네.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감압병(잠수병), 공기색전증, 압착증 등은 물리적 요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요. 고압 환경에 6개월 이상 종사한 후 나타나는 무혈성 뼈 괴사도 만성장해로 인정돼요(시행령 별표 3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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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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