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직업성 암은 20여 종류나 돼요. 석면 관련 암이 가장 대표적인데,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가슴막반이 동반되거나 조직검사에서 석면소체가 확인된 경우의 폐암·후두암이 해당해요. 또한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후두암·악성중피종, 석면 노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도 인정돼요.
이 밖에 니켈 화합물·콜타르찌꺼기·라돈·카드뮴·베릴륨·6가 크롬·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폐암, 검댕에 노출된 폐암·피부암, 비소에 노출된 폐암·방광암·피부암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런 물질들은 오랜 기간 노출되어야 암으로 발전하므로, 노출 기간과 농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여기서 특별히 혈액 관련 암도 많아요. 0.5ppm 이상 벤젠 노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급성·만성 골수성백혈병,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 백혈병, 전리방사선에 노출된 침샘암·식도암·위암·대장암·폐암·유방암·갑상선암·백혈병 등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요.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물질 노출과 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해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에 따라 석면, 벤젠 등 발암성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악성중피종·백혈병은 업무상 질병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