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입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당연가입"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업주가 자동으로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이고, "임의가입"은 당연가입 대상이 아닌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연가입 사업이 규모 변동으로 적용 제외가 되면 "의제가입"이 되어요.
2018년 7월 1일부터는 사업의 종류나 영리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원칙적으로 당연가입 대상이에요. 다만 가구 내 고용활동,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중 상시 5명 미만 사업 등 일부 예외가 있어요.
당연가입 대상인 경우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해야 해요. 성립신고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별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공사도급계약서(건설업·벌목업만 해당)를 첨부해 제출하면 돼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보험 관계 성립 신고 의무를 규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