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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 방법 | 당연가입 임의가입 신고절차

직원을 처음 고용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셨나요?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임의가입과 당연가입의 차이는 무엇인지 정리했어요.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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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당연가입 vs 임의가입

항목당연가입추천임의가입
대상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적용 제외 사업 중 희망자
효력 발생근로자 고용 시 자동 성립공단 승인 다음 날
신고 기한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승인 신청 필요
보험료 부담사업주 전액사업주 전액

산재보험 가입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당연가입"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업주가 자동으로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이고, "임의가입"은 당연가입 대상이 아닌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연가입 사업이 규모 변동으로 적용 제외가 되면 "의제가입"이 되어요.

2018년 7월 1일부터는 사업의 종류나 영리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원칙적으로 당연가입 대상이에요. 다만 가구 내 고용활동,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중 상시 5명 미만 사업 등 일부 예외가 있어요.

당연가입 대상인 경우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해야 해요. 성립신고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별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공사도급계약서(건설업·벌목업만 해당)를 첨부해 제출하면 돼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보험 관계 성립 신고 의무를 규정해요.

당연가입 대상과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자가 돼요. 2018년 7월 1일부터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원칙적으로 당연가입 대상이에요.

당연가입 대상이 아닌 예외 사업도 있어요. 가구 내 고용활동,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상시 5명 미만 사업이 이에 해당해요. 이런 사업의 사업주라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임의로 가입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연가입 효력이 어느 시점부터 발생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당연가입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은 보장돼요. 다만 사업주는 이후 미납 보험료와 추가 부담금을 징수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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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미신고 시 사업주에게 구상권이 행사돼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공단이 근로자에게 급여를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비용을 전액 구상해요. 소멸신고도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어요. 임의가입을 신청할 때는 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돼요.

필요한 첨부 서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건설업·벌목업은 공사도급계약서를 첨부하면 되고, 고용보험에 동시 가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임의가입 산재보험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신청해야 해요. 보험관계 해지신청서와 필요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돼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보험 관계 성립 신고 의무를 규정해요.

산재보험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산재보험에 당연가입하는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해야 해요. 성립신고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별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돼요.

건설업·벌목업인 경우 추가로 공사도급계약서와 공사비명세서를 첨부해야 해요. 신고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폐업·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멸 신고를 해야 해요. 소멸신고는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돼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요.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생활법령정보 산재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comwel.or.kr, ☎ 1588-0075)에서 확인하거나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네,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이에요. 단 가구 내 고용활동,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상시 5명 미만 사업 등 일부 예외 사업에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아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건설업·벌목업은 공사도급계약서 첨부)를 제출해야 해요.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는 것과 달리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내지 않아요.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아요. 폐업·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소멸 신고를 해야 해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신고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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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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