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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골격계질병 인정기준 | 반복동작 업무상질병 판단

반복 작업으로 손목이나 허리가 아픈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과 판단 방법을 정리했어요.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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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병이란 무엇인가요?

근골격계 질병 부위별 대표 질병

항목부위대표 질병
팔(상지)목~손가락경추염좌, 회전근개건염, 수근관증후군
다리(하지)둔부~발가락반월상 연골손상, 발바닥 근막염
허리요추·주변 조직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

근골격계 질병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생기는 질환이에요. 근육·인대·힘줄·추간판·연골·뼈 또는 관련 신경·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쌓이는 거죠. 그 결과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나타나요. 반복 동작이나 무리한 자세가 주된 원인이에요.

크게 팔(상지)·다리(하지)·허리 세 부분으로 나눠요. 팔 부분은 목·어깨·등·위팔·아래팔·팔꿈치·손목·손·손가락이 해당돼요. 대표 질병으로 경추염좌·경추간판탈출증·회전근개건염·내외상과염·수근관증후군 등이 있고요. 다리 부분은 둔부·대퇴부·무릎·다리·발목·발·발가락이에요. 반월상 연골손상·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발바닥 근막염 등이 대표적이에요.

허리 부분은 요추와 주변 조직을 뜻해요. 요부염좌·요추간판탈출증 등이 대표 질병이고요. 판단할 때는 증상·이학적 소견·검사 소견·진단명을 확인해요. 단순히 통증만 호소해서는 안 되고 의학적 진단이 뒷받침되어야 하죠. 세부 요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에 따라 반복 작업·무리한 힘·불량 자세 등이 원인인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돼요.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자격 요건 체크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나요?

팔·손목·어깨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했나요?

중량물 취급, 과도한 힘을 쓰는 작업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에 종사했나요?

쪼그려 앉기, 목·허리 비트는 자세 등

진동 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나요?

착암기, 체인톱, 연삭기 등 진동 공구 사용

해당 부위에 의학적 진단을 받았나요?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의사 진단

반복 동작·무리한 힘·부적절한 자세·진동 작업 등 신체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신체부담업무"라고 해요. 이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봐요. 질병이 새로 생긴 경우뿐 아니라 악화된 경우도 포함돼요.

신체부담업무로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게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이에요.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업무 수행 중 일시적으로 급격한 힘이 가해져 발병한 경우에도 인정돼요.

다만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했다면 업무상 질병이 아니에요. 골절·인대손상·연부조직 손상 등이 직업력과 무관한 사고로 생긴 거라면 업무상 사고 판단 절차를 따르게 되죠. comwel.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로 문의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은 업무상 질병 판정이 어려운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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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동작에 의한 업무상질병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반복 동작이 근골격계 질병의 주요 원인이에요. 종사 기간·시간·업무 양·강도·자세·속도·작업장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죠.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를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 평가해요. 인간공학전문가·산업위생전문가·산업의학 전문의 등이 참여하고요. 필요하면 전문가와 함께 재해조사를 실시하기도 해요. 이런 의견을 종합해서 반복동작으로 인한 질병인지 최종 결정하게 돼요.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업무 중 사고로 근골격계 질병이 생기면 업무상 질병 판단 절차를 따라요. 여기서 "업무수행 중 사고"란 통상 동작이나 다른 동작으로 관절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진 경우예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는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인정 요건을 작업 형태와 노출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요.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업무관련성은 한 가지 요소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신체부담정도·직업력·간헐적 작업 유무·비고정작업 유무·종사기간·질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죠.

인과관계를 입증하려면 작업력·질병 발생 시기·의학적 진단 결과를 함께 제시해야 해요. 근로복지공단이 요청하는 의료기록·재해조사 자료·현장사진 등을 충실히 제출하면 도움이 되고요.

다만 기존 질병이 있던 근로자는 신체부담업무가 질병을 악화시켰다는 의료 소견이 필요해요. 근로복지공단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는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인정 요건을 작업 형태와 노출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요.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생활법령정보 산재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comwel.or.kr, ☎ 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근육·인대·힘줄·추간판·연골·뼈 등에 미세한 손상이 쌓여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생기는 질환이에요. 팔(경추염좌·수근관증후군 등)·다리(반월상 연골손상 등)·허리(요추간판탈출증 등) 세 부분으로 나눠요.

반복 동작·무리한 힘·부적절한 자세·진동 작업 등 신체에 부담이 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돼요. 이런 업무를 하다가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

네. 신체부담업무로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게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봐요.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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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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