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병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생기는 질환이에요. 근육·인대·힘줄·추간판·연골·뼈 또는 관련 신경·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쌓이는 거죠. 그 결과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나타나요. 반복 동작이나 무리한 자세가 주된 원인이에요.
크게 팔(상지)·다리(하지)·허리 세 부분으로 나눠요. 팔 부분은 목·어깨·등·위팔·아래팔·팔꿈치·손목·손·손가락이 해당돼요. 대표 질병으로 경추염좌·경추간판탈출증·회전근개건염·내외상과염·수근관증후군 등이 있고요. 다리 부분은 둔부·대퇴부·무릎·다리·발목·발·발가락이에요. 반월상 연골손상·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발바닥 근막염 등이 대표적이에요.
허리 부분은 요추와 주변 조직을 뜻해요. 요부염좌·요추간판탈출증 등이 대표 질병이고요. 판단할 때는 증상·이학적 소견·검사 소견·진단명을 확인해요. 단순히 통증만 호소해서는 안 되고 의학적 진단이 뒷받침되어야 하죠. 세부 요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에 따라 반복 작업·무리한 힘·불량 자세 등이 원인인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