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보상연금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에 해당할 것,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것이에요.
여기서 '치유'란 완치되거나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뜻해요.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한편 세부 요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반대로 요양 중이라도 취업이 가능하거나,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4급 이하면 상병보상연금 대상이 아니에요. 이 경우 계속 휴업급여를 받게 돼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은 상병보상연금 수급 중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