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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상병보상연금 지급 요건 | 중증요양상태등급 1~3급 금액 청구 방법

산재 치료가 2년 넘게 이어지는데 휴업급여만으로 버틸 수 있을지 걱정되시죠?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보험급여예요. 요건과 금액을 정리했어요.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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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연금 지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자격 요건 체크

요양 시작 후 2년이 경과했나요?

요양 시작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해요

중증요양상태등급 1~3급에 해당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의 등급 판정 필요

요양 중 취업하지 못하고 있나요?

취업 불능 상태여야 해요

상병보상연금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에 해당할 것,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것이에요.

여기서 '치유'란 완치되거나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뜻해요.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한편 세부 요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반대로 요양 중이라도 취업이 가능하거나,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4급 이하면 상병보상연금 대상이 아니에요. 이 경우 계속 휴업급여를 받게 돼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은 상병보상연금 수급 중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해요.

중증요양상태등급 1~3급이란 무엇인가요?

중증요양상태등급별 연금액

등급연금 지급일수 (연간)
1급평균임금 329일분
2급평균임금 291일분
3급평균임금 257일분

중증요양상태등급은 제1급부터 제3급까지 있어요. 제1급은 두 눈 실명, 두 팔, 두 다리 상실 등 항상 간병이 필요한 상태예요. 신경계통, 정신기능 장해로 항상 간병이 필요한 경우도 제1급에 해당해요.

제2급은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예요. 한 눈과 한 팔을 잃었거나 양쪽 팔에 심각한 장해가 있어서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같은 거예요. 제3급은 전혀 일할 수 없지만 간병이 항상 필요하지는 않은 상태예요.

장해가 둘 이상인 경우는 등급을 조정해요. 제5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이면 3등급 상향하고, 제8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2등급 상향해요.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해 확인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는 상병보상연금액 산정 기준을 중증요양상태등급별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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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연금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병보상연금은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제1급은 평균임금의 329일분, 제2급은 291일분, 제3급은 257일분이에요. 연금이라서 매년 지급되고,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요.

계산 방식은 간단해요. 평균임금에 등급별 일분을 곱한 금액을 365로 나누면 월별 지급액이 나와요.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만원이면 제1급은 1일분 3,290원, 월 98,700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중증요양상태등급이 바뀌면 근로복지공단이 새 등급에 따른 연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등급 상향이나 하향이 결정되는 즉시 적용되니까 미리 신고하는 게 좋아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는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을 최저보상기준금액 이상으로 보장하는 특례를 정해요.

상병보상연금 청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청구하려면 상병보상연금청구서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중증요양상태진단서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해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인터넷 청구도 가능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할 수도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상병보상연금청구서, 중증요양상태진단서, 신분증, 통장 사본이에요. 중증요양상태진단서는 재해 당일부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아야 해요. 의료기관이 없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병원에서 받으면 돼요.

소멸시효는 수급권자가 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에요. 상병보상연금도 양도, 압류가 금지되고, 공과금도 부과되지 않아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는 61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에 연령별 조정 특례를 적용해요.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생활법령정보 산재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comwel.or.kr, ☎ 1588-0075)에서 확인하거나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니에요.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거라서 동시에 받을 수 없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상병보상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휴업급여는 중단돼요.

제1급은 평균임금의 329일분, 제2급은 291일분, 제3급은 257일분이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4). 연금이니까 1년 단위로 지급돼요.

요양 시작 후 3년이 지난 뒤에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사업주가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해고할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4항). 다만 그 전에는 해고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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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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