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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요양비 간병료 이송비 | 지급 기준 금액 신청 방법 정리

응급으로 일반 병원에 갔는데 치료비는 어떻게 되는지, 간병인 비용도 나오는지 궁금하죠? 요양비, 간병료, 이송비의 지급 기준과 금액을 정리했어요.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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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는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요양비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는 게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대신 지급하는 비용이에요. 응급 상황에서 일반 의료기관에 갔거나, 보조기구·의수족 등 특수 장비가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해요.

여기서 요양급여 결정 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경우에도 나중에 산재가 인정되면 본인이 낸 본인부담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 적용분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돌려받는 거예요.

요양비 지급은 결정 후 14일 이내에 이뤄져요. 청구권 소멸시효는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에요. 요양비도 다른 보험급여와 마찬가지로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퇴직해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아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에 따라 요양을 받는 근로자에게 간병이 필요하면 간병급여가 지급돼요.

간병료 등급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간병료 등급별 지급 금액

등급전문간병인 (1일)가족간병 (1일)
1등급79,590원69,370원
2등급66,320원57,810원
3등급53,060원46,250원

간병료는 입원 중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돼요. 양손 마비, 양안 실명, 뇌손상, 화상 35% 이상 등 9가지 대상이 해당해요. 간병 자격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가족, 공단이 인정한 인력 등이에요.

금액은 간병 등급과 간병인 종류에 따라 달라요. 전문간병인 기준으로 1등급은 1일 79,590원, 2등급은 1일 66,320원, 3등급은 1일 53,060원이에요. 가족이 간병하면 1등급 69,370원, 2등급 57,810원, 3등급 46,250원으로 좀 적어요.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환자 여러 명을 동시에 간병하면 20% 가산금이 붙어요. 간병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3년이고, 지급 결정 후 14일 이내에 지급돼요. 간병료는 비과세 소득이에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요양급여 중 본인이 일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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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비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3년

간병료 소멸시효

20% 가산

동시 2명 이상 간병

실비 지급

이송비 지급 기준

통원치료 교통비 포함

이송비는 재해 현장에서 의료기관까지 이송, 의료기관 간 전원, 재활치료를 위한 통원, 장해등급 심사를 위한 이동 등에 지급돼요. 간호인 1명의 동행비도 포함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면 2명까지 인정돼요.

여기서 응급 상황일 때는 구급차뿐 아니라 일반 차량도 가능해요. 가족이 태워갈 때도 영수증이 없으면 실비를 기준으로 계산해줘요. 장거리 이송의 경우 항공기나 철도도 인정될 수 있어요.

이송비 청구는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돼요. 결정까지 10일, 지급까지 14일이 소요돼요. 긴급한 경우에는 선지급(가지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1은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 부분에 대한 대부 제도를 규정해요.

요양비·간병료·이송비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요양비는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돼요. 응급으로 일반 병원을 갔다면 그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함께 내면 돼요.

간병료 신청은 의료기관에서 간병 인정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간병인을 고용했으면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영수증 등을 함께 내야 해요. 가족 간병이면 따로 증빙 서류는 없고 신청서만 내면 돼요.

이송비 청구도 마찬가지로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돼요. 세 가지 모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니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온라인으로 진행해도 괜찮아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1제2항에 따라 대부 상환은 분할 방식으로 하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생활법령정보 산재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comwel.or.kr, ☎ 1588-0075)에서 확인하거나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응급 상황이거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부득이하게 치료받은 경우에는 요양비 형태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 단서). 지급 결정 후 14일 이내에 요양비가 나와요.

전문간병인 기준 1등급 79,590원, 2등급 66,320원, 3등급 53,060원이에요. 가족이 간병하면 1등급 69,370원, 2등급 57,810원, 3등급 46,250원이에요. 환자 여러 명을 동시 간병하면 20% 가산금이 붙어요.

네, 재해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 의료기관 간 전원, 재활치료를 위한 이송 등의 경우에 이송비가 나와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제18조). 간호인 1명의 동행비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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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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